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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경매, 나와는 상관없는 일?” – 사실은 내 집 마련의 실용적 대안
경매라는 단어를 처음 듣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경매는 부동산 고수, 큰 돈을 가진 투자자, 법을 잘 아는 사람들만의 세계”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나와 거리가 먼 일, 혹은 실패나 손해 위험이 큰 선택이라고 여길 수 있죠.하지만 2025년 현재, 경매는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현실적인 내 집 마련의 기회입니다.
특히 전·월세로 내 집 없이 사는 직장인, 사회초년생, 혹은 자산이 많지 않은 평범한 가정도
공정하고 투명한 법원 시스템을 통해 시세보다 저렴하게 내 집, 내 땅, 내 상가를 가질 수 있는 방법입니다.
2. 경매란 무엇인가? – 용어와 원리부터 차근차근
2-1. 경매의 정의
경매란
“집, 땅, 상가 등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이 대출을 갚지 못하거나, 세금·임차보증금 등 빚을 돌려주지 못할 때
법원이 해당 부동산을 ‘공개적으로 입찰’해 가장 높은 가격을 제시한 사람에게 팔도록 하는 제도”입니다.여기서 중요한 키워드는
- 법원: 거래의 모든 과정을 공식적으로 진행
- 공개 입찰: 누구나 참여 가능
- 최고가 낙찰: 가장 높은 금액을 써낸 사람이 주인이 됨
2-2. 경매의 기본 구조 – 흐름 한눈에 보기
- 경매개시결정
- 빚을 갚지 못한 집주인(채무자)에 대해 채권자(은행, 임차인 등)가 법원에 경매를 신청
- 법원에서 “이 부동산을 경매로 매각한다”고 결정(경매개시결정)
- 경매물건 공고
- 대법원 경매정보,지지옥션, 굿옥션 등에서
경매에 나온 모든 물건의 공고문, 감정가, 사진, 권리관계 등을 공개
- 대법원 경매정보,지지옥션, 굿옥션 등에서
- 입찰 준비
- 누구나 사이트에서 원하는 부동산을 골라
입찰표(가격 적는 용지), 입찰보증금(최저가의 10%), 신분증, 인감도장 등 준비
- 누구나 사이트에서 원하는 부동산을 골라
- 법원 입찰
- 지정된 날짜, 관할 법원에 가서
각자 원하는 가격을 입찰표에 써서 제출
- 지정된 날짜, 관할 법원에 가서
- 낙찰
- 가장 높은 금액을 쓴 사람이 ‘낙찰자’가 됨
(최고가 매수인 결정)
- 가장 높은 금액을 쓴 사람이 ‘낙찰자’가 됨
- 잔금납부 및 소유권 이전
- 남은 돈(잔금)을 정해진 기한 내에 내고
소유권 이전등기 진행
- 남은 돈(잔금)을 정해진 기한 내에 내고
- 명도
- 기존 거주자(세입자, 소유자 등)가 나가고
새 주인이 실제 집을 사용·입주할 수 있도록 마무리
- 기존 거주자(세입자, 소유자 등)가 나가고
2-3. 반드시 알아야 할 경매 기본 용어
용어설명경매개시결정 경매가 시작된다는 법원의 공식 결정 입찰보증금 입찰에 참여하려면 미리 내야 하는 돈(보통 최저매각가격의 10%) 입찰표 본인이 원하는 구체적인 구매가격을 써내는 용지 낙찰 최고가를 쓴 사람이 그 집의 새로운 주인이 되는 것 명도 기존 거주자(세입자, 전 주인 등)가 나가고, 새 주인이 실제로 집을 점유하는 과정 최저매각가격 경매 입찰이 시작되는 기준가격(시세의 70~90% 수준) 유찰 입찰에 아무도 참여하지 않으면 경매가 다음 회차로 넘어가며, 보통 가격이 내려감 감정평가서 해당 부동산의 가치(시세)를 법원이 감정평가사가 산정한 서류 권리분석 등기부등본 등 공식 서류를 통해 채권, 임대차 등 법적 권리관계를 분석하는 것
3. 경매의 실제 사례로 구조와 흐름 익히기
[사례 1] – 직장인 김씨(35세), 경매 첫 도전
김씨는 전세 계약이 끝나가면서 내 집 마련을 고민하다가 ‘경매’를 알게 되었습니다.
- 경매물건 검색
- 대법원 경매정보사이트에서
서울시 관악구의 아파트가 경매에 나온 것을 확인
감정가(시세)는 4억 원,
경매 최저가(매각기준가격)는 2억 8천만 원
- 대법원 경매정보사이트에서
- 입찰 준비
- 경매개시결정, 감정평가서, 현황조사서 등 꼼꼼히 확인
- 입찰보증금(2,800만 원)과 신분증, 입찰표, 인감도장 준비
- 법원 입찰
- 입찰 당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방문
실제로 7명이 입찰에 참여
김씨는 3억 1천만 원에 입찰
가장 높은 가격이어서 ‘낙찰자’가 됨
- 입찰 당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방문
- 잔금 납부 및 명도
- 60일 내에 잔금(2억 8,200만 원)을 대출과 현금으로 마련
명도(세입자 퇴거)는 약간의 협의 끝에 원만히 해결
소유권 이전등기까지 마치고
처음으로 ‘내 이름의 집’을 갖게 됨
- 60일 내에 잔금(2억 8,200만 원)을 대출과 현금으로 마련
[사례 2] – 사회초년생 이씨(29세), 빌라 경매로 첫 자산 만들기
이씨는 월세 부담이 커져 경매를 결심
지지옥션에서 감정가 1억 원, 최저가 7,000만 원짜리 빌라 검색
입찰보증금 700만 원만 준비해
법원에서 7,800만 원에 입찰, 단독입찰로 낙찰
대출, 계약, 명도(기존 세입자와의 대화)까지
블로그/카페의 경험담을 참고해 성공적으로 내 집 마련
4. 경매, 왜 초보도 할 수 있는가? (2025년 기준)
- 누구나 자격 제한 없이 참여 가능
- 법률상 ‘경매 참여 불가’ 대상이 아니면
외국인, 미성년자, 학생도 가능 - 특별한 자격증, 큰 자본 필요 없음
- 법률상 ‘경매 참여 불가’ 대상이 아니면
- 공식 사이트, 자료 무료 공개
- 대법원 경매정보, 지지옥션 등
누구나 공짜로 물건, 일정, 서류 열람 가능
- 대법원 경매정보, 지지옥션 등
- 최저매각가격, 입찰보증금 등 실제 준비금액 명확
- 보통 아파트 경매라면
시세의 70~90% 가격이 최저가,
입찰보증금은 그 10% 수준 - 소액 부동산(빌라, 오피스텔)은
보증금 200만~800만 원 선으로 시작하는 물건도 다수
- 보통 아파트 경매라면
5. 경매의 진짜 시작 – 내가 직접 해보는 단계별 준비법
5-1. 경매물건 검색 및 서류 다운로드
- 대법원 경매정보사이트
회원가입 필요 없이 무료 검색 가능
시·군·구, 금액, 물건종류로 세분화 검색 - 서류 보기
- 감정평가서(가격)
- 현황조사서(실제 거주자, 현황, 하자 등)
- 등기부등본(권리관계)
5-2. 권리분석, 입찰 준비
- 권리분석
- 등기부등본에서 근저당, 압류, 임차인(세입자) 확인
- 모르는 용어는 반드시 블로그/카페/유튜브 해설 참고
- 입찰서류
- 입찰표(법원 양식 다운로드)
- 신분증, 인감도장(필수)
- 입찰보증금(최저매각가의 10%, 현금/수표)
- 입찰 연습
- 온라인 커뮤니티(네이버카페 ‘행복재테크 경매스터디’ 등)에서
입찰표 작성, 실제 법원 방문 후기 확인
- 온라인 커뮤니티(네이버카페 ‘행복재테크 경매스터디’ 등)에서
5-3. 입찰, 낙찰, 잔금납부, 명도까지 한 번에 보기
- 법원 방문(또는 전자입찰)
- 입찰표 제출, 보증금 납부
- 최고가 낙찰 시 ‘낙찰자’ 통보
- 정해진 기한(보통 30~60일) 내 잔금납부
- 기존 세입자/소유자와 명도(퇴거) 협의
- 등기이전 완료, 내 집 소유권 확보
6. 실전 꿀팁 & 최신 정보
- 모든 경매 공고문은 모집일 직전까지 반드시 다시 확인
(경매 기일, 조건, 소송 등 변경될 수 있음) - 무료 커뮤니티(카페, 유튜브)에서 초보자용 실전 강의 반드시 활용
- 입찰 전 최소 3번은 권리분석, 현장답사 필수
- 소액 경매, 빌라, 오피스텔로 경매 연습부터 시작
- 2025년 3월 기준, 부동산 관련 법/정책 변동 가능성이 있으니
법원, 한국자산관리공사, LH, SH 등 공식 홈페이지 주기적으로 확인
7. 참고 사이트 & 자료
- 대법원 경매정보
https://www.courtauction.go.kr/pgj/index.on
https://www.courtauction.go.kr/pgj/index.on
www.courtauction.go.kr
- 지지옥션
- 굿옥션
- 행복재테크 경매스터디(네이버카페)https://cafe.naver.com/mkas1
행복재테크ㅣ부동산 투자 경매 창업 직... : 네이버 카페
부동산 재테크 경매 공부 창업 사업 직장인 투자 스터디 강의 행크 재테크카페
cafe.naver.com
- 유튜브
‘경매의 신’, ‘한금희의 경매스쿨’, ‘김재경의 경매TV’ 등 초보 강의
8. 진짜 초보를 위한 조언
경매, 정말 내 얘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글을 끝까지 읽은 분이라면 이제 경매가 거대한 장벽이 아니라
한 단계씩 따라할 수 있는 시스템임을 조금이나마 느꼈을 겁니다.가장 중요한 것은
- 모르는 건 반드시 찾아보고,
- 서류를 꼼꼼히 확인하고,
- 실제 현장에 한 번쯤은 직접 가보는 겁니다.
실패와 성공,
그것은 다음 이야기입니다.
첫 시작은 ‘이해’와 ‘준비’,
이 두 가지에 집중하세요.
다음 편 예고
2편. 경매, 왜 시작해야 할까? – 실제로 경매가 내게 주는 기회와 실패를 줄이는 실전 꿀팁까지
더 깊이, 더 구체적으로 포스팅 하겠습니다.'내집갖고 부자되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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