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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입찰보증금이란?
경매에 참여하려면 최저입찰가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미리 예치해야 합니다.
이 돈이 바로 입찰보증금입니다.✅ 입찰보증금의 역할
- 아무나 함부로 입찰하지 못하게 하는 진입장벽
- 낙찰 후 잔금을 안 내는 걸 막기 위한 안전장치
- 만약 낙찰됐는데 잔금을 안 내면,
이 보증금은 몰수돼서 채권자에게 지급됩니다.
✅ 기본 규정
- 민사집행규칙 제71조에 따라 최저매각가격의 10%를 반드시 납부해야 합니다.
- 재매각 사건(낙찰 실패 후 다시 나오는 경우)에서는 20%~30%까지 보증금 비율이 올라갈 수 있으니
모집공고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입찰보증금 준비 방법
1. 보증금 계산
- 경매 최저입찰가의 10%를 계산합니다.
- 최저입찰가 2억 원이라면 → 입찰보증금 2,000만 원
💡 주의: 내가 입찰하려는 금액이 아니라, 공고에 적힌 최저입찰가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2. 자기앞수표 발급
자기앞수표란?
은행이 직접 지급을 보증하는 수표로 현금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발급 방법
- 은행 창구 방문 → "경매 입찰보증금용 자기앞수표 발급해주세요."
- 수수료: 약 400원 내외
✅ 수표 발급 시 팁
- 수표 뒷면에 연필로 사건번호와 연락처를 적어두세요.
→ 분실 시 찾기 쉬움 - 수표는 입찰 당일 분실·오염되지 않게 봉투에 보관하세요.
3. 입찰보증금 주의사항
- 당일 아침에 수표를 발급받으려 하지 마세요.
(은행 대기, 지연 위험 있습니다) - 입찰보증금은 '입찰 건'마다 따로 필요합니다.
- 같은 날 여러 물건에 입찰할 경우, 각각 보증금 준비
입찰 후 보증금은 어떻게 되나요?
- 패찰(낙찰 실패)하면:
입찰보증금을 전액 즉시 반환받습니다.
(법원 내 은행 창구 또는 법원 지정 시간에) - 낙찰됐지만 잔금 미납하면:
입찰보증금은 몰수됩니다.
(채권자에게 넘어감)
✅ 따라서 패찰은 걱정 안 해도 되지만, 낙찰 후엔 반드시 잔금 준비를 확실히 해야 합니다!
실제 사례
사례 1 – 직장인 A씨
- 최저가 1억 5천만 원짜리 빌라 경매 참가
- 입찰보증금 1,500만 원 수표 준비
- 입찰 실패(패찰)했지만,
1시간 내 법원 은행에서 보증금 전액 돌려받음
사례 2 – 신혼부부 B씨
- 아파트 경매 입찰
- 공동입찰로 2명분 보증금 준비(1명당 2,000만 원씩)
- 낙찰 성공 → 잔금 대출 준비 미비로 포기
- 결과: 보증금 몰수됨 😢➡️ 교훈: 보증금은 준비뿐 아니라 낙찰 후 잔금 플랜까지 완벽히 세워야 안전합니다.
✅입찰보증금 실전 체크리스트
- 최저입찰가 확인
- 10% 계산 후 자기앞수표 준비
- 수표에 사건번호·연락처 적기
- 공동입찰 시 인원수 × 보증금 준비
- 패찰 시 반환 방법 숙지
- 낙찰 시 잔금 준비 플랜 마련
"입찰보증금 준비는 경매의 시작이자 안전벨트입니다."
정확하게, 여유 있게, 철저하게 준비하세요!'내집갖고 부자되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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