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집갖고 부자되기
권리분석 실패 시 생기는 리스크
1. 임차보증금 인수 – 세입자에게 돈을 물어줘야 한다✅ 대항력 있는 세입자란?- 전입신고 완료했고 확정일자까지 받은 세입자를 말합니다.- 경매 시작 전부터 경매할 물건에 점유하고 있는 자를 말합니다.👉 이런 세입자는 집이 경매로 넘어가도 권리가 살아 있습니다. ✅ 만약 세입자가 보증금을 최우선으로 받아야 할 순위라면?- 새 주인이 되어도 세입자의 보증금을 물어줘야 합니다.예시: 3억짜리 아파트 낙찰받았지만 → 세입자 보증금이 최우선순위로 1억 5천만 원있 있었다는 것을 확인하지않았다면 → 세입자가 받아야 할 보증금을 인수해야함 → 큰 손해 발생 🛑 결론: 싸게 샀다가 오히려 빚을 떠안을 수 있습니다. 2. 명도 소송 – 점유자를 쫓아내는 데 몇 달~1년 걸릴 수 있다✅ 명도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