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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임대인·임차인 모두 알아야 할 전월세 신고제의 핵심 내용은?
2021년부터 시행된 전월세 신고제는
임대차 계약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세입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아직도 신고 대상, 절차, 과태료 기준 등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
불이익을 겪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의 주요 내용과 주의사항을
정확하고 쉽게 정리해드립니다.
전월세 신고제란? 제도의 핵심 개념
전월세 신고제(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할 경우
30일 이내에 관할 시·군·구청(또는 주민센터)에 반드시 계약 내용을 신고해야 하는 제도입니다.임대인과 임차인 중 누구라도 신고 가능하며
신고된 정보는 임대차 시장의 통계 자료 및 주택 정책의 근거로 활용됩니다.신고 대상 및 의무자 요약
구분 내용 신고 대상 주택 주택임대차 계약(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신고 기준 금액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신고 의무자 임대인, 임차인 (공동 신고 가능) 신고 기한 계약일 또는 계약 갱신일부터 30일 이내 신고 장소 주민센터,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어떤 계약이 신고 대상인가요?
- 신규 전세 또는 월세 계약
- 계약 갱신 및 조건 변경 계약
- 전세 → 월세 전환, 월세 증액 등 금액 변경 시
- 주거용 오피스텔 계약도 포함됨
단, 보증금 6천만 원 이하, 월세 30만 원 이하 1년 미만 단기계약은 신고 예외입니다.
신고 방법은 어떻게 하나요?
- 온라인 신고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접속
- 공동인증서로 로그인 후 간단한 계약 내용 입력
- 방문 신고
- 계약서 사본 지참 후 관할 주민센터 방문
- 대리 신고 가능 (위임장 필요)
※ 중개업소에서 거래 시, 공인중개사가 신고를 대행할 수 있습니다.
신고를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신고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3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제도 시행 초기에는 계도 기간 및 1회 경고 후 부과 방식이 적용되었습니다.
전월세 신고의 주요 효과는?
- 전입신고와 동시에 확정일자 부여
(보증금 반환 우선순위 확보에 유리) - 전월세 통계 정비 → 정책 신뢰도 향상
- 깜깜이 임대차 정보 해소 → 임차인의 가격 비교 쉬워짐
- 임대차 분쟁 예방 → 계약서가 자동으로 증거 자료 역할
주의할 점
- 갱신계약도 금액이 동일하더라도 신고해야 함
- 보증금+월세를 합산한 월 환산액 기준도 고려
- 대학생·사회초년생의 부모 명의 대리 계약도 신고 대상
- 무신고 시 임대인만 과태료 대상 되는 건 아님 (임차인도 공동 책임 가능)
전월세 신고제는 ‘신고하면 보호받는 제도’입니다
전월세 신고제는 번거로울 수 있지만
계약의 투명성 확보와 임차인의 권리 보호에 큰 역할을 합니다.
무신고 시 과태료 부담은 물론
보증금 보호(확정일자 등기)에도 불이익이 생길 수 있으므로
계약 후 30일 이내, 온라인 또는 방문으로 반드시 신고하는 습관을 들이세요.전월세계약, 보증금보호, 주택정책, 임대차정보공개, 부동산거래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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