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과몸값이야기

집값은 오르는데 내 몸값은 왜 떨어질까요? 부동산과 건강, 두 가지 자산을 함께 관리하는 시대! 정보도 웃음도 챙겨가는 '집값과몸값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 2025. 5. 23.

    by. 집값보다비싼내몸

    목차


      임대인·임차인 모두 알아야 할 전월세 신고제의 핵심 내용은?

       

       

       


      2021년부터 시행된 전월세 신고제
      임대차 계약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세입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아직도 신고 대상, 절차, 과태료 기준 등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
      불이익을 겪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의 주요 내용과 주의사항
      정확하고 쉽게 정리해드립니다.


      전월세 신고제란? 제도의 핵심 개념

      전월세 신고제(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할 경우
      30일 이내에 관할 시·군·구청(또는 주민센터)에 반드시 계약 내용을 신고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중 누구라도 신고 가능하며
      신고된 정보는 임대차 시장의 통계 자료 및 주택 정책의 근거로 활용됩니다.

       

       

       

      → 전월세신고 바로가기 ←

       

       

       

       

      신고 대상 및 의무자 요약

      구분 내용
      신고 대상 주택 주택임대차 계약(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신고 기준 금액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신고 의무자 임대인, 임차인 (공동 신고 가능)
      신고 기한 계약일 또는 계약 갱신일부터 30일 이내
      신고 장소 주민센터,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어떤 계약이 신고 대상인가요?

      • 신규 전세 또는 월세 계약
      • 계약 갱신 및 조건 변경 계약
      • 전세 → 월세 전환, 월세 증액 등 금액 변경 시
      • 주거용 오피스텔 계약도 포함됨

      단, 보증금 6천만 원 이하, 월세 30만 원 이하 1년 미만 단기계약은 신고 예외입니다.

       

      전월세 신고제 몰랐다간 과태료?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방법은 어떻게 하나요?

      • 온라인 신고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접속 
        • 공동인증서로 로그인 후 간단한 계약 내용 입력
      • 방문 신고
        • 계약서 사본 지참 후 관할 주민센터 방문
        • 대리 신고 가능 (위임장 필요)

      ※ 중개업소에서 거래 시, 공인중개사가 신고를 대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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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월세 신고제 몰랐다간 과태료?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를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신고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3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제도 시행 초기에는 계도 기간 및 1회 경고 후 부과 방식이 적용되었습니다.

      전월세 신고제 몰랐다간 과태료? 주택 임대차 계약


      전월세 신고의 주요 효과는?

      전월세 신고제 몰랐다간 과태료? 주택 임대차 계약

      • 전입신고와 동시에 확정일자 부여
        (보증금 반환 우선순위 확보에 유리)
      • 전월세 통계 정비 → 정책 신뢰도 향상
      • 깜깜이 임대차 정보 해소 → 임차인의 가격 비교 쉬워짐
      • 임대차 분쟁 예방 → 계약서가 자동으로 증거 자료 역할

      주의할 점

      • 갱신계약도 금액이 동일하더라도 신고해야 함
      • 보증금+월세를 합산한 월 환산액 기준도 고려
      • 대학생·사회초년생의 부모 명의 대리 계약도 신고 대상
      • 무신고 시 임대인만 과태료 대상 되는 건 아님 (임차인도 공동 책임 가능)

      전월세 신고제 몰랐다간 과태료? 주택 임대차 계약


      전월세 신고제는 ‘신고하면 보호받는 제도’입니다

      전월세 신고제는 번거로울 수 있지만
      계약의 투명성 확보와 임차인의 권리 보호에 큰 역할을 합니다.


      무신고 시 과태료 부담은 물론
      보증금 보호(확정일자 등기)에도 불이익이 생길 수 있으므로


      계약 후 30일 이내, 온라인 또는 방문으로 반드시 신고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전월세계약, 보증금보호, 주택정책, 임대차정보공개, 부동산거래시스템